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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h***   2003-08-23 오전 10:31: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87
공급자이면 확인시 개인카드 사용분의 객관적입증에 관해...

저의 회사는 법인카드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카드로 사무실 물품등을 구매하는 편인데.주로 사모님 카드를 쓰거든여.(만약 사장님이 낭비벽이 심해서 집에서 본인카드사용을 막는다 하면)이것도 객관적인 입증이 되나여..

사무실에서 살목적으로 산건데..그것만으로도 객관적입증이 되는지..아니면 말씀대로 법인카드 한도초과같은 표면상의 정확한 이유를 기재해야 되나여? 사무실관련 물품구입한 사모님 카드영수증에 공급자이면만 받아서 제출시 허위 매입자료로 가산세가 붙는것은 아닌가여? 즉 객관적인 입증이란 말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3-08-23 오후 1: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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