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이월 결손금이 있습니다.
전기 이월결손금이 5천이 있는대요 이번기에는 이익이 3천정도 났습니다.
조정사항은 다됐구요 근대 기부금이 있습니다 한 3백정도 기부금이 발생해서 이월결손금때문에 한도초과가 됐구요 프로그램상 한도 초과로 나오느대 한도초과가 맞는지요?
이럴경우 기부금 한도 초과금액은 이월결손금으로 차감이 안돼는지요?
한도 초과액을 손금불산입 항목에 입력을 해줘야 하는지요? 신고서상에는 한도초과액이 나오긴 합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