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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상각비 상각범위 답변 만족도
dlbo***   2011-03-13 오전 11:28: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295

내용연수 5년인 차량운반구를 2005년 11월에 구입했습니다.

그동안 감각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의제상각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2010년 11월 내용연수 5년이 되는데요.

이럴경우 남은 당기상각범위액만큼 감가상각비 2,0000,00원을 계상하였을 경우

당기말장부가액 3,000,000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경우가 맞는지 알려주세요.

 

 

1. 이연과세되어 차후 연도(2011년~)에 계속 감가상각비를 계상한다.

 

2.  1,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당기말장부가액을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당기비용으로 다 처리한다. 단, 상각부인액 2,999,000원 발생함.

 

3. 2010년 당기상각범위액만큼만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고

    이연과세되어 차후 연도(2011년~)부터는 계속 감각상각비를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놓아둔다.

 

 

* 회사는 감가상각비 상각범위만큼 계상할 예정입니다.

 

 

 

 

 
 
 
전문가 답변 2011-03-13 오후 6: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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