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연수 5년인 차량운반구를 2005년 11월에 구입했습니다.
그동안 감각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의제상각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2010년 11월 내용연수 5년이 되는데요.
이럴경우 남은 당기상각범위액만큼 감가상각비 2,0000,00원을 계상하였을 경우
당기말장부가액 3,000,000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경우가 맞는지 알려주세요.
1. 이연과세되어 차후 연도(2011년~)에 계속 감가상각비를 계상한다.
2. 1,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당기말장부가액을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당기비용으로 다 처리한다. 단, 상각부인액 2,999,000원 발생함.
3. 2010년 당기상각범위액만큼만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고
이연과세되어 차후 연도(2011년~)부터는 계속 감각상각비를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놓아둔다.
* 회사는 감가상각비 상각범위만큼 계상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