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퇴직연금 납입시
퇴직급여 / 보통예금 .... 으로 분개 해도 되나요.?
퇴직연금 가입을 하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는 퇴직금 신고를 해주고 퇴직급여로 분개를 해놔서
실제 회사에서 퇴직금 신고한 퇴직급여와 퇴직연금 납입하면서 퇴직급여로 신고한거랑
같이 합해져서 퇴직급여로 보고가 되는거라서 상관없나요.?
퇴직연금으로 비용처리 바로 하고
충당금설정은 따로 안하거든요..
그러면 퇴직급여충당금이든 퇴직보험충당금이든 작성 안해도 되는겨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