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법인세 신고시 창업중소기업감면을 받았고..
최저한세 적용에서 배제됐던 30만원이 있었습니다.
2010년 법인세 신고시 역시 창업중소감면을 받을꺼구요.
2010년에 2009년에 최저한세 배제됏던 30만원 이월공제 가능한건가요.?
(업종은 제조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