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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 질문더드릴께여 답변 만족도 -
gmh***   2003-08-23 오전 9:51: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67
세금계산서는 십만원이상이 되야 끊어주잖아여..

공급자이면 확인받은 카드매출영수증이 세금계산서를 받을수 없을때 세금계산서 대용이면 공급자이면 확인받아야 하는 카드매출영수증에도 몇만원이상이 되야 공급자이면 확인이 가능하다..

뭐 이런 규정이 있나여? 단돈 만원짜리를 카드로 사도 공급자이면 확인이 되나하는 겁니다..글구 일반과세자와 간이 과세자의 차이는 사업자등록증의 유무의 차이인가여?

질문들이 너무 초보적이지만 많은 가르침 부탁드려여..
 
 
 
전문가 답변 2003-08-23 오후 12: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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