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정부 과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잔액이 0원인 통장을 국책 과제 시 사용할 통장으로 정하였고,
이 통장에 민간부담금 9천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입금통장은 당사의 통장입니다.)
당사의 통장에 이체한 9천만원의 이체 영수증을 보내주면
나머지 국고보조금을 입금해준다고 합니다.
분개상으로만 보면 계좌간 이체로 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어떻게 분개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현재는 보통예금 9천만원 / 보통예금 9천만원 으로 분개를 해 둔 상태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