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올립니다 요즘 저를포함 질문들많이할텐데 수고많으세요..^^;;;
도소매 법인인데요 /결산하면서 영수증을 보다가
건축물에대해 재산세를 납부한 공과금증빙이 나왔는데
납부영수증을보니
과세대상/건축물이고 해당물건의 주소까지 표기되있구요, 납부자는 법인명의구요,,
그렇다면 위 법인명의자산으로 건축물이 있다는게 맞지않나요???
납부영수증상 건물 과세표준은 3,100만원이 조금넘고
재산세납부는 21,190원입니다 (금액은 소액이긴한데요)
예전기수를 다 뒤져봐도 재산세납부금액(예전히 소액으로)은 있는데
장부에 건물유형자산잡힌거는 없어요,,,ㅜㅜ
이럴경우 올해라도 유형자산을 장부에 기재해줘야하는지,,,궁금하구요
그렇다면 금액은 어떤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취득당시금액(?)
취득당시금액을 모른다면 2010년도 건물기준시가 (?)
재산세고지납부서 상의 과세표준(?)
감가상각은 선택이니까 올해부터 감가상각 시작해도 별무리는 없을거 같은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