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에서 직원으로 일을했습니다... 경영이 너무 어려워서 그동안 밀린월급을 받지못했습니다. 그리곤 법인회사는 곧폐업을 했지요
그러다 얼마후 이직원은 자기가 대표로 법인회사를 차렸지요
밀린월급대신 집기비품들 (서버,개발프로그램,컴퓨터등등)싸게 구입을 했지요
즉 비품이 48060000 -자본금통장에서 지출24500000= 나머지 23560000이 밀린월급대체된겁니다
그래서 비품48060000/ 예금24500000 가수금23560000 이게 맞는지요?
폐업을 했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수도 없었으며
이직원이 차린 법인회사에서는 집기비품들을 감가상각을 하려하는데..
감가상각비 계상시 그리고 나중에 감면적용을 받을시에 문제가 안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