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일반개인사업자입니다..
부가세신고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반영하고 과세표준명세에는 수입금액제외란 기재했습니다.
장부상에는 간주임대료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지않고 부가세부분만 세금과공과로 처리했습니다.그리고 종합소득세신고시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해서 총수입금액에 포함시킨 다음 소득세를
계산하려고 합니다.
위의 방법대로 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