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전기료를 일괄적으로 임대인인 저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전기료(부가세포함)를 받아 대납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저희 입장에서의
장부상회계처리 및 부가세 신고시 처리방법등을 알고 싶습니다.
특히 부가세신고시는 전기료를 과세표준에 모두 포함시켜 매출세액을 구한 다음 매입세액으로
동일금액을 차감하고 과세표준명세에는 수입금액제외를 시켜서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법인세 신고시 동전기료는 수입금액조정명세서와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에는 어떻게
기록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