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연구 관련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총 1억 중 지원금이 8천만원이고 기업부담금이 현금 1천만원, 현물 1천만원이며
사업 완료후에는 기술료로 지원금의 20%인 1천 6백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기술료로 인하여 일부 상환 의무가 있는 지원금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분개 부탁드립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기업부담금 현금 1천만원 지급 후 지원금과 함께 통장에 입금되어
선급금 10,000,000 / 보통예금 10,000,000
보통예금 90,000,000 / 선급금 10,000,000
국고보조금 80,000,000
로 분개한 상태입니다. 이때 국고보조금은 계정코드 중 자본조정의 국고보조금
을 써야 하는건가요? 유형자산, 무형자산의 국고보조금은 차감계정이고 유동부채나
영업외수익의 국고보조금을 쓰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이후 비용 지급할때 우선 선급금 처리 후 (선급금 90,000,000 / 보통예금 90,000,000)
나중에 사업성공시 개발비 (개발비 90,000,000 / 선급금 90,000,000) 로 처리하느게 맞는지,
만약 그렇다면 그 이후 국고보조금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아무리 자료를 찾아봐도 실무랑 어떻게 연결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