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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규정 답변 만족도
lhkk***   2011-03-11 오후 6:13: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01

안녕하세요  법조항을 알고 싶어서요

저희 회사는 퇴직금을 일년에 한번 한달치 급여로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퇴직금규정을 2010도에 다시 만들었는데요

퇴직금을 산출한다음, 그 퇴직금에 2배를 해서 지급하기로 규정하고 이번에 다 지급했거든요

질문1)

퇴직금을 사내규정에 의해서 2배로 지급될시에 비용처리 하는데 문제가 있는지요?

질문2)

한직원만 특정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직원이 다 2배로 지급됐거든요

비용처리하는데 문제가 안된다면 어떤 법조항에 의해서 안되는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1-03-12 오전 10: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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