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조항을 알고 싶어서요
저희 회사는 퇴직금을 일년에 한번 한달치 급여로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퇴직금규정을 2010도에 다시 만들었는데요
퇴직금을 산출한다음, 그 퇴직금에 2배를 해서 지급하기로 규정하고 이번에 다 지급했거든요
질문1)
퇴직금을 사내규정에 의해서 2배로 지급될시에 비용처리 하는데 문제가 있는지요?
질문2)
한직원만 특정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직원이 다 2배로 지급됐거든요
비용처리하는데 문제가 안된다면 어떤 법조항에 의해서 안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