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도움받고있습니다 항상고맙게 생각하고있어용^^
질문올릴꼐요
법인회사가 차량을 무상으로 받았을경우
회계처리는
차량운반구 / 자산수증이익
으로 처리하고
금액은 구청에서 취등록세납부할때 산정한 과세표준으로 잡는것이라고 알고있는데 맞는거죠??
그런데 차량을 무상으로 받은건 일종의 증여인데
혹시 증여세신고도 해야하나요?아니면 자산수증이익과 증여세신고 선택해서 둘중하나만 하면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