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료를 12,000,000원(VAT별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그 중 30%인 3,600,000원(VAT별도)을 세금계산서 받은날 지급했습니다. 그럴 경우 분개가
원재료 12,000,000 / 보통예금 3,960,000
부가세대급금 1,200,000 / 외상매입금 9,240,000
으로 분개했습니다. 맞게 한 건지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