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기부금 조정명세서에 한도초과가 1천만원 나왔을경우....
세액조정계산서에 기부금 한도초과금으로 1천만원 반영하고...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서 손금불산입으로 1천만원(기타사외)을 또 넣어야 맞는건가요?
위와 같을경우...
익금산입및 손금불산입으로 한번 반영이되고 조정계산서에 한도초과액으로 또 반영이 된다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결과적으로 두번반영이 되는건 아닌지요?
* 기부금 한도초과분은 세무조정 사항이 아니다 " 라는 말도 있는것 같은데
맞는 말인지요? 그렇다면 세액조정계산서에 한도초과액으로만 반영하고 세액조정계산서에는
손금불산입 반영을 안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요?
바쁘시겠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