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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한도초과 답변 만족도
super1***   2011-03-11 오전 11:42: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30

기부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기부금 조정명세서에 한도초과가 1천만원 나왔을경우....

세액조정계산서에  기부금 한도초과금으로 1천만원 반영하고...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서  손금불산입으로 1천만원(기타사외)을 또 넣어야 맞는건가요?

위와 같을경우...

익금산입및 손금불산입으로 한번 반영이되고 조정계산서에 한도초과액으로 또 반영이 된다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결과적으로 두번반영이 되는건 아닌지요?

 

*  기부금 한도초과분은 세무조정 사항이 아니다 "  라는 말도 있는것 같은데

   맞는 말인지요?  그렇다면 세액조정계산서에 한도초과액으로만 반영하고 세액조정계산서에는

  손금불산입 반영을 안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요?

  바쁘시겠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1-03-12 오전 8: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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