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이번에 1월달에 퇴사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퇴사신고를 늦게 하게 되어
2월달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납부하게 되었는데요.
3월달에 재환급 처리가 되는 부분은 알고 있는데요. 이럴때 분개를 어떡해 처리를 해야하나요.
# 고지서 부분(퇴사자 포함)
건강보험료 납부세액 : 1,786,700원
국민연금 납부세액 : 2,425,280원
# 퇴사자 미포함 납부세액
건강보험료 : 1,463,780원
국민연급 : 2,135,320원
원래는 퇴사자 미포함되어 고지 되는 부분인데요. 처리를 늦게 하는 바람에.....
분개
(건강보험)
(차) 복리후생비(회사부담) 731,890 (대) 보통예금 1,786,700
예수금 (직원부담) 731,890
??????(다음달 환급분) 322,920
(국민연금)
(차) 세금과공과(회사부담) 1,067,660 (대)보통예금 2,425,280
예수금 (직원부담) 1,067,660
??????(다음달 환급분) 289,960
또 여쭤볼게요...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납부금액이 나왔는데요.
이부분은 회계처리를 어떡해 해야하나요.
고용안정 : 254,660 원
직업능력개발보험료 : 70,730원
산재보험료 : 249,000원
그냥 보험료로 회계처리 하면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