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이구요
감가상각방법신고서는 무신고입니다.
그동안 영업손실이 많이 나서 감가상각을 일부만 하고 거의 안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기타자산에 대해 06년-07년은 정액법으로 하고 08년은 정률법으로 되어있어서
2010년 결산시 정률법으로 다 수정하여 감가상각비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세무상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