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2010년 2기확정 매출2건은 세금계산서 교부를 안하고 지금하면서 수정신고하고
1건은 금액을 최초 1천만원인걸 2천으로 수정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가산세계산에서
2건은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공급가액의2% 1건은 부실기재공급가액의 1%
그리고 신부불성실 세액의 10% 6개월안되어서 50%감면
납부불성실 세액의 일수*3/10000으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맞는지 봐주세요 틀리면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