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에 토지를 10년계약으로 500,000,000억원의 임대료를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당해 수입금액은 50,000,0000원입니다
나머지 450,000,0000은 선수매출인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12/31 현금 550,000,000 / 임대료수입 50,000,000
부가세예수금 50,000,000
선수수익 450,00,000
이렇게 분개처리하는게 맞나요???
세무조정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