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에 증자를 하면서 발생된 증자비용(750,000)을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처리했습니다.
증자연도부터 3년이내의 기간에 매기 균등액을 이익잉여금과 상각하라고했는데..
작년엔 처리를 안했거든요..그럼 올해부터 3년동안 상각을 해도 상관이 없는건지..
만약 작년부터 했어야 했다면 분개는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