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5월 경에 회사 법인카드로 가구, 컴퓨터 등 비품을 구매하였습니다.
신용카드 전표가 없어서 부가세 신고시 신고는 하지 못했고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고도 자산으로 계상해도 되나요.....
금액인 100만원이 넘어서.... 비품계정으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