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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에 대한 기타 경비 원천징수에 대해 답변 만족도
ksj9***   2011-03-10 오후 2:38: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71
안녕하십니까? 항상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일본업체 A에게 기술이전에 대한 계약을 맺고, A업체 직원이 방문할시 경비(식대,일일부재보증료등)를



우리업체에서 A업체로 송금 할 경우 원천징수액을 10%로 봐야 되는지, 인적용역으로 보아 20%로 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A업체 방문하여 기술이전에 대한 교육을 받았을시 연수비로 A업체로 송금 보낼시 원천징수10%로



봐야 되는지, 인적용역으로 보아 20%로 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1-03-12 오전 9: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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