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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토지 구입 계약금 및 창업비 답변 만족도
taeho***   2011-03-10 오후 2:33: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63

안녕하세요?.

 

이전에 질문을 드렸는데,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아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1. 영농조합을 설립하기로 하고 조합에서 사용할 땅을 구입하는 과정중

 

법인사업자등록 (5월말) 이전 시점에서 (5월초)

 

발기인중 한명이 자신의 통장에서 계약금 4천5백만원을 지불하고 ,

 

그 계약금은 출자하는 것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발기인은 현 대표이사입니다.

 

이같은 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 조합을 등기하는 과정에서 등록에 필요한 비용(50만원)을

 

현재 대표이사가 자신의 개인돈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2010년도 5월)

 

그런데, 아직까지 그 돈에 대하여 법인에서 대표이사에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2010년도 법인세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회계처리 하여햐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1-03-11 오후 1: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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