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전에 질문을 드렸는데,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아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1. 영농조합을 설립하기로 하고 조합에서 사용할 땅을 구입하는 과정중
법인사업자등록 (5월말) 이전 시점에서 (5월초)
발기인중 한명이 자신의 통장에서 계약금 4천5백만원을 지불하고 ,
그 계약금은 출자하는 것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발기인은 현 대표이사입니다.
이같은 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 조합을 등기하는 과정에서 등록에 필요한 비용(50만원)을
현재 대표이사가 자신의 개인돈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2010년도 5월)
그런데, 아직까지 그 돈에 대하여 법인에서 대표이사에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2010년도 법인세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회계처리 하여햐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