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행기한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해야 하는데
13일에 발행하고 15일 이세로에 전송을 했다면,,
'국세청 부가가치세 가산세 내용을 보면
전자세금계산서발급 명세서 지연전송 가산세---- 공급가액의 0.1%
사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가 발급일 다음달 15일 경고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5일까지 발급명세를 전송한경우... 라고 되어있는데
상기 내용으로 보면 가산세가 없는거 같은데 ,,,
공급가액의 1천분의 1 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하는건가요?
부가가치세법을 아무리 찾아봐도 지연발행에 대한 가산세는 찾을 수가 없어서
열거주의에 의해 적용한다면 가산세가 없는게 맞을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