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하고 전송만 안한게 미전송 가산세가 아닌가요?
발급이라는 의미가 국세청에 전송이 안되어있으니
(구) 종이계산서의 의미로 봐야하는가요??
전자세금계산서의 미전송분 = (구) 종이계산서
이런의미로 봐도 무방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