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법인입니다.
수입할경우 세관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잖아요
앞에회계처리를 보니 매입매출입력에서 코드부분을 수입으로 하지 안하고 일반세금계산서로
입력을 해서 원가를 잡았는데 이렇게 처리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저는 수입세금계산서로 입력하고 부가세 대급금 xxx / 현금 xxxx
원가는 수입면장보고 일반전표에서 원재료등 xxx / 외상매입금 xxx
이런 과정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냥 막바로 수입세금계산서에서 원가처리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