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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기초적인업무/지출결의 답변 만족도
kit4***   2011-03-10 오전 10:27: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95

질문1. 축의금이나 부의금 나간거 따로 초대장 복사안해도되나요?

           대표님께서 초대장을 잃어버려서 그걸 지출결의로 해야하는데

           증빙자료가 없어서요

 

질문 2. 저희회사는 따로 식당에 점심을 시켜먹지않고

           식권을 사서 먹는데요 이럴경우 식권살때 영수증이 없거든요

           이걸 증빙자료로 어떻게 제시할지와

           어쨌든 이것도 회사경비니까 지출결의 하는건 당연하죠"?

 

질문 3. 자동이체나 직접 이체를해서 지급했을경우 따로 은행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체된 영수증 복사해서 세무소사무실에 넘겨줄필요없죠? 

 
 
 
전문가 답변 2011-03-11 오전 10: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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