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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운용수익 다시 질문합니다. 답변 만족도
lje6***   2011-03-10 오전 9:59: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431

[지난번 질문] 퇴직보험예치금에 12월 31일자로 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럴경우 퇴직보험예치금 10,000 / 이자수익 10,000원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자수익 10,000원만큼 퇴직급여충당금도 설정해야하나요?

퇴직보험예치금 잔액과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이 이자발생분 만큼 차이가 나니까요.

또 이자도 예치금에 포함되어 나중에 퇴직금으로 나갈테니까요.

이자수익 10,000 / 퇴직급여충당금 10,000으로 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답변] 해당 이자에 대하여 퇴직보험금을 다시 예치한 것과 같으므로 퇴직보험예치금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자수익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위 내용이 지난번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이자수입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이 이해가 안되어서요.

1. 퇴직연금운용자산  10,000 /  이자수익   10,000

2.                                    /  이자수익  -10,000

                                          퇴직급여충당금 10,000 으로 분개를 해두었는데 맞나요?

이자수입이지만 퇴직연금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다른분들 질문을 보니깐 보통 1번 분개까지만 하는것 같던데

대부분 이자를 회사수익에 넣어서 그런건가요?

아니면 퇴직연금운용수익 계정과목을 만들어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맞나요?

결산서는 나와야하고 답답해서 자꾸 질문드립니다.

제가 잘 몰라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1-03-12 오전 9: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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