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관련 문의입니다.
급여지급시 식대 및 차량유지비가 비과세라고 해서
지급으로 적용하는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매일 이용하는 식당이 있는데 한달에 한번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여 회사비용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가끔 점심이라 저녁때 임직원들 식사를 할때
경비를 등록하고 적요란에 " 임직원 점심 식대"
이렇게 기재해도 문제가 안될런지요..
중복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