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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비과세 관련 답변 만족도
lithi***   2011-03-10 오전 9:00: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56

식대관련 문의입니다.

급여지급시 식대 및 차량유지비가 비과세라고 해서

지급으로 적용하는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매일 이용하는 식당이 있는데 한달에 한번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여 회사비용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가끔 점심이라 저녁때 임직원들 식사를 할때

경비를 등록하고 적요란에 " 임직원 점심 식대"

이렇게 기재해도 문제가 안될런지요..

중복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1-03-11 오전 10: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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