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정기신고시
공급가액 세액
매출 : 41,000,000원 4,100,000원
매입 : 453,945,775원 45,394,579원 환급세액 : -41,294,579원 입니다. (미환급)
매입세금계산서중 면세 관련된 금액을 과세로 신고를 했습니다.
면세관련되 금액 : 372,186,240 원 / 37,218,624원
다시 수정신고를 해야되는데 가산세를 어떻게 적용을 해야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