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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답변 만족도
romi***   2011-03-09 오후 6:15: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02

국고보조금 다시 문의요

 

국고보조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해  국고를 받았습니다.

책자를 찾아보니

 

조세특레(조세특례제한법) 10조의2   의거

 

몇개의 법률(그중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 있네요)에 따라 지급받은

정부출연금은   "출연금등 익금불산입 명세서" 를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때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수 있다고 나와있어요

 

익금산입했다가  손금산입을 구지 안하고

이 명세를 제출하고 익금불산입이 가능한거라고 나와있는건데요

가능한가요

 
 
 
전문가 답변 2011-03-11 오전 7: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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