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다시 문의요
국고보조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해 국고를 받았습니다.
책자를 찾아보니
조세특레(조세특례제한법) 10조의2 의거
몇개의 법률(그중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 있네요)에 따라 지급받은
정부출연금은 "출연금등 익금불산입 명세서" 를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때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수 있다고 나와있어요
익금산입했다가 손금산입을 구지 안하고
이 명세를 제출하고 익금불산입이 가능한거라고 나와있는건데요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