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회계처리요~ 답변 만족도
n2u***   2011-03-09 오후 5:25: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87

2009년 설립 법인입니다.

회사에 퇴직급여충당금 없습니다.

2010년 2월부터 확정급여형(DB)으로 퇴직연금을 매달 납부하고있습니다.

 

납부시

 

퇴직연금운용자산   /  보통예금

 

이렇게 분개하고있는데요 맞나요??

 

불입액 전액 손금에 산입된다고 들었는데 자산에만 잡혔으니 신고조정으로 해야하나요

 

총납부액이 10,000,000원 이라고하면

 

신고조정사항으로

 

손금산입 10,000,000원 하면 되는건가요?

 

 

따로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안하려고 하는데 의무적으로 해야하는건지 안해도 괜찮은지 답변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1-03-10 오후 3:53:59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