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설립 법인입니다.
회사에 퇴직급여충당금 없습니다.
2010년 2월부터 확정급여형(DB)으로 퇴직연금을 매달 납부하고있습니다.
납부시
퇴직연금운용자산 / 보통예금
이렇게 분개하고있는데요 맞나요??
불입액 전액 손금에 산입된다고 들었는데 자산에만 잡혔으니 신고조정으로 해야하나요
총납부액이 10,000,000원 이라고하면
신고조정사항으로
손금산입 10,000,000원 하면 되는건가요?
따로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안하려고 하는데 의무적으로 해야하는건지 안해도 괜찮은지 답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