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복식부기자)이구요. 업무적으로 모닝을 운행하며
영업하고 있습니다. 동생은 사용하지 않아 제가 업무용으로
사업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차명의는 동생으로되어 있음)
이때 드는 유류비, 수리비. 월주차비, 보험료, 세차비 등은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결재는 사업자 본인의
카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