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비용 관련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는 2011년도 2월 23일 사업자등록을 한 신생 법인회사입니다.
대표이사님께서 사업자등록전에 창업비용으로 사용하신 비용이 있는데요..
알아보니 창업일 이전 20일까지 사용한 비용만 허용이 된다고들 하시는데 확실한 정보인지요..
그게 아니라면 어느기간까지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카드영수증을 확인해보니 창업비용으로 작년 12월에 사용하신 비용이 있는데요..
회계처리가 가능한지요.. 회사 도메인 구입비용입니다.
그리고 창업일 이전 20일까지만 인정이 된다고 지정이 되어 있더라도
그 전에 사용내역중에 회사 홈페이지 웹호스팅비로 지출한 명백한 창업비용임에도
대표이사님께서 비용을 환급받지 못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