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존에 퇴직금 지급시에는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이 있어서
퇴직급여충당금/퇴직보험예치금
퇴직급여/보통예금(충당액이 모잘랐을 경우) 이렇게 지급을 했었습니다
작년말에 퇴직연금에 가입했는데 DB형,DC형 둘다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시 분개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리고
퇴직연금 가입 후 퇴직금 지급시
DB형가입자 퇴직금 지급시와
DC형가입자 퇴직금 지급시의 분개방법 부탁드립니다
DB형가입자 퇴직시 충당액이 모자랐을경우는 위에 기존에 했던것 처럼
퇴직급여/보통예금 으로 처리하는것이 맞는것인지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DC형 가입자의 퇴직시는 충당액이 모자라면 은행에서 모자란 부분만큼
D/C형 계좌로 적립시킨 후 은행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는데
이때의 분개방법 부탁드립니다.
두서없이 질문해서 죄송하구여...
꼭... 자세히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