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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용역료 계약후 경비지원에 대한 원천징수 답변 만족도
ksj9***   2011-03-09 오후 2:36: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83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일본법인과 기술용역료 계약을 할 경우 10%(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조세조약이 있는데요.



그럼, 기술용역료 계약후 뿐만 아니라 기술이전, 지원 및 제휴계약차 세명 방문할때마다 발생하는 경비(운임,일당등)를 일본A사에서 청구하여, 우리회사에서 일본A사로 엔화로 송금해주는 경우, 경비 또한 10%로 원천징수하여야 되는 이경우에는

원천이행상황신고서에서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어느항목으로 기입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1-03-11 오전 9: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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