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8년 10월 15일 입사한 사람이 만근할 경우 2009년 10월 16일부터 2010년 10월 15일까지
10일을 모두 사용하면, 2011년 10월 17일날 12일이 생기는 게 맞나요?
(2)만약 이 사람이 12일 연차 중 5일을 사용하고 2011년 4월 퇴사할 경우,
퇴사시 남은 7일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소멸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