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로써 특수관계에있는 회사에 법인통장에서
수시로 약정기간이없이 단기몇일씩 대여를 해주고 바로 통장 입금해준경우
단기대여금으로 정리하고 법정이자 8.5% 를 이자수익으로 받아야 타당할까요??
수시단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지급금으로 장부상 정리하여도 무방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