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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자 단기대여금 답변 만족도
jsh00***   2011-03-09 오후 2:03: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65

법인회사로써 특수관계에있는 회사에 법인통장에서

 

수시로 약정기간이없이 단기몇일씩 대여를 해주고 바로 통장 입금해준경우

 

단기대여금으로 정리하고 법정이자 8.5% 를 이자수익으로 받아야 타당할까요??

 

수시단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지급금으로 장부상 정리하여도 무방할까요??

 
 
 
전문가 답변 2011-03-10 오전 1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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