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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원재료 청구 관련 답변 만족도
yjj***   2011-03-09 오후 1:45: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31

안녕하십니까. 원재료를 모회사로 부터 수입을 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때 원재료 불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되어 재수출 했을시 청구서에 대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의문입니다.

 

간략하게 흐름을 설명 드리자면

 

1. 모회사로부터 원재료 수입

2. 수입원재료로 제품 생산

3. 생산 제품 원청사 납품

4. 납품 대금 회수

5. 원청사 제품 클레임 불량품 회수

6.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

7. 마이너스분 원청사에 지급

8. 불량품에대한 원재료비 및 보상에 따른 손실 모회사에 청구

   8-1 불량판정 미사용 원재료 모회사로 재 수출 또는 자체폐기

   8-2 이미 생산에 투입되어 재공품 재고 수출 또는 자체폐기(원가반영 완료품)

 

8-1 번 항목에서 원재료비 보상시 재고에 잡혀있는 원재료를 재 수출 하기 때문에 대변에 원재료(장부가) 차변 항목에 청구서상의 금액 미수금 처리(외화로 청구), 차액은 잡이익 또는 잡손실 처리

ex) 원재료 장부가 1,000원

      클레임 보상청구(Debit note)액 1,100원

 

       차) 미수금 1,100원 / 원재료 1,000원(타계정대체)

                                    잡이익 100원

 

8-2 번은 불량 재공품재고를 수출 하는 경우입니다.

      재공품 장부가 10,000원

      클레임 보상청구(Debit note)액 11,000원

 

      차) 미수금 11,000원 / 재공품 10,000원(타계정대체)

                                    잡이익 1,000원

 

위처럼 처리하는것이 옳은 것인지와 자체폐기하는 경우도 위와 동일하게 처리 해도 무관한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1-03-10 오전 10: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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