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법인인데 손실이 커서 감가상각을 계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려면 감가상각의제를 해야한다는데 감가상각비가 좀 커서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요..
2010년에 감면포기하고 감가상각도 같이 안하면 2011년도에서는 2010년에 못받은 감가상각비를 그대로 받아도 될지요?
한마디로 감가상각과 감면 둘다 안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