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7년 자산취득해서 내용연수가 10년입니다. 정률법이고요
근데 2009년에 감가상각을 하지않았습니다.
그러면 2010년 세무조정때 감가상각을 얼케해야하나요?
2007년~2016년까지 감가상각 년수였는데 1년안했으니 2007년~2017년까지 감가상각을 해도 대나요???
2. 또 2001년 취득한 비품 내용연수 5년 자산인데 이것도 전혀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2010년부터 감가상각해도 대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