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 분개를 하였는데~
제가 잘 하였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2월에 연말정산 내용 반영해서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10일에 주민세, 소득세 부분에서 떨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급발생>
2. 28 급여 / 보통예금
예수금(주민세, 소득세 등)
미수금 / 보통예금
3.10 예수금 / 미수금(환급발생부분 상계처리)
예수금 / 보통예금(실제 지급하는 주민세, 소득세부분)
<추가징수발생>
2. 28 급여 / 보통예금
예수금(주민세, 소득세 등)
예수금(추가징수 분)
3. 10 예수금 / 보통예금(주민세, 소득세+추가징수분)
< 퇴직자의 환급발생>
2.28 미수금 / 보통예금
3. 10 예수금 / 미수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