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2008년부터 가입을 하고 매년 납부를 하고있습니다.
직원이 9월에 퇴사를 했으시 퇴직연금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퇴직소득원천징수는 은행에서 지급조서를 제출하는걸로 알고있는데 퇴사했을때는 회사에서 처리해야 하는것이 있는지 매년 당해 퇴직급여로 비용처리를 하였는데 따로 회계처리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