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퇴직연금을 매년 지급했던 직원이 2011년 1월말 퇴사시,
(2009.11~2010.11월말까지 퇴직연금 마지막으로 적립,,,)
2010년12월~2011년1월까지의 퇴직금은 무슨 기준으로 정하면 되는건가요? (대체적으로)
또한, 그 기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는것이지요?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및 주민세는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만 신고하면 되는것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