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 회사에서 다른법인을 설립중에 있습니다.
자본금은 3억을 법인설립자금으로 이체 했습니다.
설립후 자금은 다시 회수해올 것입니다.
그럼 선급금으로 상계시켜주면 되나요?
그리고 임대료나 기타 비용을 지금 회사에서 비용처리했습니다.
법인 설립되면 두회사간에 세금계산서를 끊어야하는건지,
아니면 이것두 선급금 처리하면 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