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영세율-조세특례제한법:농민 답변 만족도
jin2010***   2011-03-08 오후 5:29: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61

안녕하세요

 

저의 회사는 수족관 제조업체였는데 오랜 불황으로 종목을 바꾸어

농민(비닐하우스)에게 인공수분기를 제조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질의 내용은

1. 농민에게 납품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납품 기계-인공수분기(에어스프레이)

    -  농촌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고 나오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진 농업용기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 영세율이 적용 된다면 부가세신고시 첨부하여야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전문가 답변 2011-03-10 오전 7:58:05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