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의 회사는 수족관 제조업체였는데 오랜 불황으로 종목을 바꾸어
농민(비닐하우스)에게 인공수분기를 제조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질의 내용은
1. 농민에게 납품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납품 기계-인공수분기(에어스프레이)
- 농촌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고 나오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진 농업용기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 영세율이 적용 된다면 부가세신고시 첨부하여야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