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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 지요.... 답변 만족도
eyed***   2011-03-08 오후 5:05: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21
저희 회사 급여 측정일은 전월 25일부터 당월 24일까지를 당월 25일에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1월 25일부터 2월 24일까지의 일한 것을 2월 25일에 지급을 합니다.



저희는 신설법인으로 1월달에 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1월 25일부터 2월 24일까지 일한 것을 2월 25일에 지급을 받아야 하는데 아직 급여계산이 되지 않았어서 지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입사일을 2월 25일날로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게다가 아직 4대보험 신고가 되지 않아서, 2월분을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좀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1-03-09 오전 5: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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