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레제한번 문의좀 드리겠습니다.
저희회사는 2003년 서울에서 경기도 포천으로 본사를 이전하게 되어
2004년부터 조특법 63조2항을 적용하여 세액 감면을 받았으나,저희 회사같은 경우는 63조에 해당하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규정 적용이 맞다고 중부지방 국세청에서 검토결과가 나와서세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럼 감면대상을 적용할때 2004년 조세특례 제한법을 적용해야 하는것인지
적용을 하ㄲ지 50% 감면 대상이 맞는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