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이며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물 감가상각을 하는경우
당해 공실로 비워져 있는 경우 감가상각을 인정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임대하지 않고 관리실로 사용하는 경우 감가상각을 인정받을수 있나요??
장부상 면세에 해당되는 주택부분까지 건물로 잡은경우만
감가상각인정할수 없고 나머지의 경우는 다 감가상각을 해도 무방할까요??